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2차 가해한 남성, 재판행
피해자 SNS 계정으로 10여차례 협박 메시지 보내
통매음,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여러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구(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10여차례에 걸쳐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