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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 위에 줄넘기 학원 들어와 쿵쿵" 月800만원 벌다 적자난 업주의 하소연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터디 카페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손님이 끊겼다는 스터디 카페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줄넘기 학원생들이 쿵쿵 뛰어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고 하소연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조용히 해야 하는 스터디 카페의 특성상 줄넘기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해당 건물은 구분상가여서 스터디 카페와 줄넘기 학원의 상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상가의 층간소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이 느슨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하는데,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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