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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알려주는 실전 세금이야기]①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법인전환할까말까?
A 씨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6억이며 2018년에는 매출이 약 8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동대표로 2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두지 않고 현재 수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A사업자는 현재 수준 이상의 매출증가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자는 주변 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이 그 정도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였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법인 전환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고민중입니다. 

B 씨 역시 개인사업자입니다. 2017년 매출액은 약 5억 정도를 기록했죠. 올해는 매출이 약8억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 씨는 현재 4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로 향후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B 씨 역시 법인 전환을 고민중입니다.

위의 사례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언젠가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개인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고민이죠.

성실신고확인제도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정 매출이상의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 여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죠.

즉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비롯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1개월), 새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나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주요 매출·매입내역, 적격증빙 수취여부, 주요경비 등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따져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각종 경비의 사업관련성여부를 세무대리인이 꼼꼼하게 판단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사전에 조절하는 등의 꼼수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포인트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수준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향후 세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을 점점 낮춰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현재의 매출수준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동시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개인과 법인은 자금운용의 엄격성이나 수익배분구조, 세무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엄연히 다르므로 담당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 대상이 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확대와 소득세율의 인상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많은 사업자들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비하면 법인세는 세율은 낮지만 그만큼 법인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법인전환의 유, 불리와 시기를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결정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정리=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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