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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훅INSIDE]국군장병 할인, 김영란법 위반일까?
[HOOC=서상범 기자ㆍ박규리 인턴]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 등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시행 하루만에 엉뚱한(?) 유탄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60만 군인들이죠.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당일인 지난 28일. 에버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그동안 휴가 군인ㆍ의경ㆍ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휴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본인은 자유 이용권 무료 혜택, 동반 1인에게는 50% 할인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중단 이유에 대해 에버랜드 측은 “(군인 및 의경 등이)김영란법에 저촉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 저촉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했다가 자칫 혜택을 받은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군인은 과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29일 HOOC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아직 알 수 없다”입니다. 권익위 측은 “군인 중 병(兵)들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고 단언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우 에버랜드와 업무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에버랜드 측이 휴가나온 병사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앨 이유는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군 간부(부사관이나 장교 등)의 경우는 업무연관성에 대해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맡은 보직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무 복무가 아닌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에버랜드의 군인 할인 혜택 중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부들에게도 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냐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권익위 측과 질의를 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군 장병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에버랜드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은 물론, CGV와 같은 영화관에서는 군인 장병에 대한 할인 영화권과 음료 세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인 VIPS는 군인 할인(40%)을 제공하고, 화장품 로드샵인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에뛰드하우스 등은 남성화장품 및 밀리터리 제품에 대한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측에 이런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요. 에버랜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 대한 할인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소속인 군 장병은 물론, 의경이나 사회복무요원 역시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졸이셨던 병사 여러분들은 걱정을 한숨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블로그 캡쳐

+)에버랜드 측은 군장병 할인 중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29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제한 조치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에버랜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익위에 질의한 상태”라며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권익위 회신 전에도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에 대해선 권익위 회신에 따라 무료 이용 혜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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