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현경의 맘다방]남성 육아휴직, 못 한다고 전해라
realfoods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 하고 싶죠. 월급만 제대로 나온다면…”.

지난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얻은 직장인 김모(36) 씨는 육아휴직을 할까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 전례가 없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면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 휴직 기간동안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의 경력 단절도 미안하고, 딸도 직접 돌보고 싶었지만 고민 끝에 결국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123RF]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2016~2020)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방안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며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가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100%, 월 최대 150만원까지 주는 기간을 3개월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남자가 왜?’라며 눈치 주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일하기도 바쁜 아빠들이 커뮤니티까지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책도 여전히 미미합니다.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최대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도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나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최대 월 75만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했던 가정에서는 남성의 수입이 갑자기 반 이상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복지국가의 사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13개월은 임금의 80%, 3개월은 정액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중 2개월은 양 부모가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전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경우 양성평등보너스도 지급합니다.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4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100%를, 5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47주 중에는 출산 전 휴가 3주를 제외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12주가 할당되며, 20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이 남성에게 의무 할당됩니다.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사용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남성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지 3개월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전체의 급여를 인상하고 남성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