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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고 싶은 드론, 상용화 발목잡는 전파법
영상 전송 산악구조까지 척척
현행법 송수신 최대출력10㎿
수신거리 30m 정도로 제한
소출력 무선기기로 분류
출력 키울 방법도 없어
美는 특수목적 상용화 허용


지난해 11월. 충북 단양군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60대 등산객 2명이 이틀 만에 발견됐다. 경찰과 119구조대 100여 명에 인명구조견까지 투입됐지만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이들을 찾아낸 건 드론. 드론이 산 위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직원이 해당 영상을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법과 어긋나는 지점은 ‘전파 출력’과 관계된 부분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띄우는 드론은 2.4㎓나 5.8㎓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행 전파법상 2.4㎓에서 300㎽, 5.8㎓에서 10㎽ 출력이 기준이다. 300㎽ 출력으로 드론의 수신거리는 500m 내외.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재우 이사는 “드론의 배터리 감안하면 드론의 실제 운용 반경은 300m 정도”라고 말했다.

영상 송수신기의 경우엔 더 보수적으로 법이 적용돼 최대 출력이 10㎽에 불과하다. 실제 운용거리는 30m 정도. 10㎽ 보다 출력이 커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더욱이 드론은 ‘소출력 무선기기’로 분류돼 중앙전파관리소의 허가 승인 대상도 아니다. 출력을 키우고 싶어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통 산이나 바다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되는 드론은 1000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영상 송수신을 위해서는 전파 출력도 1㎾ 이상 필요하다. 

이로 인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이나 바다, 도로에서 드론을 높이 띄우는 건 불법으로 간주돼 산업ㆍ연구용 드론 개발자 등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 한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석유 탐사, TVㆍ영화 제작, 공중 측량, 건설 등의 특수한 목적에 한해서 일부 기업에게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 발전 방안을 활발히 모색 중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항공법과 전파법 등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을 발의중이다.

다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정은 여의치 않다. 배 의원 측은 “휴전 상태라는 점을 감안,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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