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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격리대상 50대 여성 “집에 있겠다” 격리거부
[HOOC]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격리 대상자가 격리 시설이 아닌 ‘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격리대상 환자인 50대 여성 A 씨는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건복지부는 확진 환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들 중 50대 이상인 자와 만성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격리를 할 수는 없지만 감염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된 벌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병원 내로 국한돼 있다며 현재의 위기 경보 수준인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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